이에 따라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단순화하여 동일 산업 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종전 152개 종업원 예외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하여, 동일 산업 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 제조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운수·광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만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자력 성장의 여력이 있는 주권 상장법인 협회 등록 법인이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기준으로 적용토록 한다.
둘째, 서비스업도 최저기준 30인 미만에서 최대 300인 미만까지 업종별 특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종업원(또는 매출액) : 30인 미만(20억원 이하), 50인(50억원), 100인(100억원), 200인(200억원), 300인(300억원)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범위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개별 업종별의 지나친 범위 확대 요구를 차단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모든 업종에 복수기준을 도입하여 운영에 신축성 확보하고,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종업원기준 외에 자본금, 매출액기준을 도입했다.
넷째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으로 종업원기준만을 적용(제조업·광업은 자산총액기준도 병행적용)하여 왔으나,앞으로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여, 2개의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복수기준을 도입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업을 분할 하는 편법 활용을 방지하고, 기업에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정적인 범위기준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업의 범위 확대한다.
종전의 서비스업 최저 종업원기준 20인을 30인으로 확대하고, 매출액기준 20억원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범위기준을 넓힌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1만2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된다.
*영화산업(50인→200인), 공연산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뉴스제공업(20인→100인)
여섯째 농업 등 1차 산업 영위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그동안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법인형 사업체의 증가 등 경영형태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1차산업을 영위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금융 등의 이용이 가능 하게 됐다.
* 농업·임업 : 종업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종묘업·어업 : 종업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이번 범위개편으로 서비스업 영위 기업 1만2500개, 농업 등 1차산업 영위 기업 3000개 등 약 1만5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되어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