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자유경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내달 2일 이후 갱신되거나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따라 차등화된 자동차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보험료 자유화 대상이 되는 승합차종은 그레이스, 스타렉스, 싼타모, 갤로퍼, 트라제(이상 현대), 베스트,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이상 기아), 바네트, 이스타나, 무쏘, 레조, 코란도(이상 대우) 등이다.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승합차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승합차에 적용되지 않았던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새롭게 적용되고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른 차등화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차량가액 1000만원인 카렌스 등 다인승 2종 승용차 운전자(35세 남자 기준)의 경우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같은 보험사라도 가족운전한정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30-40대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5%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는 20대 계약자의 경우는 반대로 10% 이상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승합차는 모두 78만702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