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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리젠트종금 3개월 영업정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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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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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리젠트종합금융에 대해 23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리젠트종금은 MCI코리아 관련 콜지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난 11월25일부터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최근엔 가용자금이 떨어져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돼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리젠트종금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이날 금감위에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조치로 신규 수신과 발행어음, CMA(어음관리계좌)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종금사 발행어음을 매입했거나 CMA에 가입한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나 자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3자매각, 합병, 계약이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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