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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씨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 부인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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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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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종금 신인철 전 사장으로부터 3천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검찰신문에서 아세아종금의 업무와 관련된 수뢰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반면 신씨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씨가 지난해 8월 사무실로 찾아와 2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건넸지만 모두 곧바로 되돌려줬으며 한번은 포장된 선물인줄 알고 받았다 미화 2만달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일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씨는 `98년부터 아세아종금의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과 금감원 감사에서의 선처를 부탁하며 6차례에 걸쳐 현금 3천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김씨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아세아종금 비자금 장부와 회사 관계자의 뇌물제공 관련 진술을 들이대며 추궁했고 이에 김씨는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로 아세아종금의 주장과 관련된 속사정은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98년 6월부터 아세아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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