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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信金 유동성 지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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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0 21:45

예보 자산관리公 은행등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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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원책이 관련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은행들의 합병논의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대책 발표로 예금인출 사태는 진정됐으나, 정부의 후속대책 미흡으로 다시금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은행을 통한 신용금고연합회 차입금 규모가 5000억원 상향 조정됐으나 현재까지 한미은행을 통해서만 차입이 이뤄졌다. 현재 신용금고연합회는 추가로 기업은행 등과 자금차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대부분 은행이 신용금고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은행에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1000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가 기업은행에서 받을 자금이 있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량은행인 국민은행 조차도 주택은행과의 합병논의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인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차입한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신용금고 지원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각 신용금고의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고 했으나 매입이 언제 이루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들은 유동성 확보도 좋지만 부실채권 매각시 매각손 발생과 BIS비율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통한 자금확보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를 통한 지원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보의 신용금고에 대한 지원 방식은 금고가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에서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한 후 담보를 보고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보 운영위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 담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는 예보,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비협조로 인해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예금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고객이 몰리게 될 것”이라며 “금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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