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의 자본금 제한은 90년대 들어서도 30억원에서 50억원, 다시 100억원등 3번이나 개정됐을 만큼 해당 부처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100억원이라는 창투사의 자본금 제한은 주주들 즉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의 출처를 최대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창투사의 자본금 제한이 회사의 투자 독립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법인이나 사채 시장의 전주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와 경영자간의 자금거래, 상호출자 등 탈법 내부거래나 출자금 파킹 등 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일부 창투사들 중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원래 설립자본금 규정은 창투사의 투자조합 결성시 개인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억제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의 주장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금제한은 벤처투자가 시장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본금요건도 완화하고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법률적인 예외등의 특별조항도 줄여 창업투자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른 생존 경쟁을 통해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고 법률개정을 위한 세부안 마련 등에 따른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벤처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투사 한 심사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한 창투사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왔다고 생각한다”며 “자본금 등 창투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올한해 벤처산업도 최대의 위기를 맞으면서 과연 내년도에는 어떠한 생존모델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업계의 관심사다. 이는 벤처산업의 중심에 있는 벤처자본가들에게도 예외 일수 없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창업투자사의 투명성확보와 활성화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과연 이 시점에서 100억이라는 창투사 자본금 제한이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지 한번쯤 돌이켜 볼 때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