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제일화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역외펀드 투자로 170억원의 손실을 입힌 이동훈 회장을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회장의 불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28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데 이어 이후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추가, 지난 15일 추가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또 금감원은 이회장 이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9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임직원 명의로 25억여원을 차명대출받고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7억원을 조성하는 등 모두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이 중 16억원은 차명대출금 상환,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2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 이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해외채권펀드 가입을 위장해 500만달러를 출자한 데 이어 자사 보유채권 등을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2000만달러를 조달, 총 2500만달러 규모의 역외펀드를 불법으로 설립했다. 이외에도 보유재산을 담보로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에서 2800만달러를 차입, 역외펀드 설립에 사용된 국내 은행 차입금 및 출자금을 상환하면서 모든 거래를 기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일화재는 역외펀드를 이용해 2000만달러 상당의 러시아채권과 500만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 17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일화재는 지난사업연도 결산시 비상장인 신세기통신주식 등을 위장매각, 106억원의 매각이익을 허위로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조작했고 2000만달러를 후순위 차입하면서 이면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