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금고는 금융소득과세에 대비해 판매한 신표지어음이 판매 4일만에 50억원의 예금액을 달성하며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신표지어음에 연이어 한솔분리과세예금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시한 한솔분리과세예금은 최저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5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금리는 한솔금고 1년 정기예금 이율이 매 1년마다 적용되며 예금이자는 월 이자지급식과 매 1년 지급식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과세에 해당되는 고객이 이 예금에 가입하면 매 1년마다 9.92%에 달하는 이율혜택과 더불어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