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들 은행의 기존주주(소액주주)들에게는 유상감자의 효과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개선계획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금감위는 18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서울은행 3조3천억원, 한빛은행 3조2천억원, 평화은행 2천200억원(우선주방식) 등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6조7천여억원은 휴지조각이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와 내년초에 걸쳐 이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고 고정(3개월이상연체)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한편 금감위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이 제출한 인력.조직감축,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제고 등이 담긴 수정경영개선계획을 금융지주회사 편입 조건으로 승인했다.
다만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이전까지 우량은행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으로 들어갈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