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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도 이중과세 제외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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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7 19:51

뮤추얼펀드 법인세 중간납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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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법인세 이중과세가 예외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또 법인세 중간 예납 예외 인정 법인에 증권투자회사를 추가시켜 자산운용사의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계류중인 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투신업계가 건의한 세제 관련 사항들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투신사와 자산운용사 상품간 세제 혜택에 있어 차별을 보였던 사항들이 대거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채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후 세금을 납부하면 매월 환급 받지 못해 투신사에 비해 납세액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근로자주식저축, 연금저축, 개방형 뮤추얼펀드 등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소득관련 세금중 주주의 환매 청구를 배당소득으로 간주, 환매로 인한 주식 이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적용에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일원화 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신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시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02년 말까지 연장토록 하고 증권거래세 면제적용 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의 과표 합산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확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정 건의안에서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매매평가차익은 과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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