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4일 영업정지된 신용 금고 거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신용금고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500만원 한도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이미 시행 중인 예금담보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예금 자들이 해당 금고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금채권에서 대출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의 90%며 금리는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이율이 적용 된다.
한편 예보는 이번 예금 지급 예상규모가 약 1조5000억원이며 소요 자금이 초과되면 계속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