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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신업무 인허가기준 고친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13 21:36

대주주 출자자 요건 대폭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 인허가에 대한 감독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금융기관 설립 주체를 일반 법인과 외국 법인까지 확대하고 하위규정인 감독규정도 이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작업을 이달 22일까지 완료하고 대주주 출자 요건도 대폭 완화시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굿모닝 투신운용과 예비인가를 신청한 슈로더 투신운용이 내년 1월경이면 투신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바뀐 금융기관 인허가 시행령에 맞춰 감독 규정에 대한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배해 왔던 업계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이 통합운영돼왔던 것을 각 금융권역별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주주의 출자에 따른 문제를 금융기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해석,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명학한 기준을 세워 영업행위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굿모닝투신은 대주주가 쌍용에서 미국 H&Q로 바뀌었는데도 이전 대주주인 쌍용의 문책 사항 관계로 아직까지 영업 허가를 제한 받고 있어 대표적인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투신사의 주주가 새로 바뀌었는데도 과거 대주주의 징계사유가 해소 안되고 그대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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