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펀드 운용에 따른 불법행위와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비전문 운용 인력에 의해 만들어져 운용부문 외에 일반 회사 업무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업무 범위와 적용을 놓고 투신사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운용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체계만 남발, 기능이 중복되는 등 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준법감시인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해 업무상 어디까지 감사를 받아야 할지 혼선이 일고 있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투신사들이 애를 먹고 있어 차제에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업무 구분과 적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업계는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안이 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투신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운용을 감사하기 위한 체계가 컴플라이언스 외에도 리스크 관리, 감사위원회, 감사 등 한가지 사안에 대한 견제장치만 해도 4가지에 이르고 기능도 서로 중복되는 등 보고를 위한 보고 체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운용에 대한 감사만 받으면 되는 데도 시시콜콜한 접대비 한도 제한 등 운용 외적인 것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게 돼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감원이 감사실과 컴플라이언스를 분리토록 하면서 이에 관한 업무 범위가 확실히 정해진 것 없이 무조건 분리하도록 해 업계가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기능에 따른 분리가 아닌 형식적인 면에 과도하게 치우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최근 투신사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TFT를 구성, 컴플라이언스의 룰과 기능, 업무범위, 법령해석 적용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업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펀드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지침과 펀드정보 공개의 한계 범위, 펀드 평가사에 제공하는 내용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즉 정보공개와 외부감사에 대해 어느 선까지가 적법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매뉴얼화해 일목요연하게 지침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