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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창녕금고, 6개월 영업정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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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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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경기 구리상호신용금고와 경남 창녕상호신용금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구리금고의 경우 어제 예금지급재원이 바닥나 스스로 경영관리를 신청해왔다"며 "이에따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구리금고와 47억원의 출자자대출이 적출된 창녕금고에 대해 내년 6월12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 현재 구리금고의 총자산은 851억원, 수신은 665억원, 여신은 719억원이며 창녕금고 총자산은 316억원, 수신은 270억원, 여신은 229억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지급 정지와 아울러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파견, 예금고객에 대해 지급정지 예금을 담보로 근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들 금고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고려해 정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제3자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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