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내용의 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대책은 경영이 건전한 신용금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영업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0일 금감위 대책에 이어 다시 마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신용금고의 주거래은행과 예보를 통해 금고의 유동성을 지원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예보는 금고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고의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주고,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한 금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CLO를 인수하는 등 신용금고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금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고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생활안정을 위해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 지급하고 2000만원까지는 재산실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이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영업이 정지된 금고는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계약인수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남 창녕금고, 경기 구리금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코미트금고와 진흥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금고에 대한 조치로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구조조정은 완전히 종결됐다"며 "향후 개별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고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유동선 지원대책을 통해 퇴출시키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임에 따라 신용금고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