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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여전사, 부동산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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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1 18:24

건교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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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해 오던 국민주택채권을 이제는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기관에 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기관을 선정하면서 신용금고와 여전사를 여기에서 제외해, 그동안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시가표준액의 2~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왔다. 신용금고업계의 경운 10월말 현재 109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금고는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약 6% 내외) 국민주택채권에 묶여 자금운용에 애로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로 업계 전체적으로 유동성 증대 및 연간 60억원 이상의 영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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