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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업계에 유동성 1조원 긴급 지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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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1 10:18

영업정지중에도 2천만원내 예금 상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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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일어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에 1조원의 유동성이 긴급 수혈된다.

앞으로는 금고가 영업정지돼도 2천만원 범위내의 소액예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 자금으로 상시 지급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단 대형 출자자 대출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업계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동방금고 사건이후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주부터 은행권을 통해 1조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와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한뒤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미 우량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고업계와 짝짓기가 끝났다.

금감원은 금고 영업정지시 예금이 장기간 묶이는데 따른 고객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위해 영업정지중인 금고에 대해 2천만원 한도내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으로 언제나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의 영업정지기간(대개 6개월)중 예금인출한도가 100만원으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검사 장기화에 따른 금고업계와 고객의 불안을 덜기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금고 검사를 금주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금고의 유동성개선을 위해 부실채권 인수자금 4천억원을 긴급 편성, 금주부터 부실채권 매입에 나서는 한편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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