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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法관련 정통부 ‘세몰이’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10 17:16

산하단체 지지성명...문광부와 정면 대립

디지털화권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미비로 수많은 컨텐츠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며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정통부 주도의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일명:디씨법)’에 대해 “컨텐츠는 문광부 관할이다”,“정통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문광부 산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통부 산하 14개 단체도 지난 7일 지지성명을 발표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이미 문화관광부 산하 13개 단체가 디씨법 제정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태여서 정부 양부처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본지 12월 4일자 13면 참조>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사업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디씨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련단체는 “현행 법률 체계하에서 디지털컨텐츠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부정경쟁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양질의 디지털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디씨법과 관련해 문광부 산하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지난달 27일 오전 `‘디지털 컨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춘호 김정흠 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해 정통부추진 법률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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