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자신의 신용금고 대주주 직위를 이용해 1백억대의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이삭종합건설 회장 김순호(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삭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올 6월 금고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금고 사장 구모씨를 시켜 불법 대출을 받아 금고를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업과정에서 관공서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신병 치료중인 금고 사장 구씨를 조만간 소환해 불법대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삭종합건설은 인천.경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달 8일 부도를 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인천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