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음주 또는 졸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확대했다.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돼 있거나 만21세 이상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대리운전자가 누구이든 나이가 몇살이든 상관없이 보상해준다.
따라서 가족운전자 한정 또는 운전자 연령한정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거나 휴가철 또는 명절에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야 할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적은 부담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자 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85%까지 더 내야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10% 정도의 추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순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차별화된 자보 상품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