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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안정기금 부실투신사 지원 ‘전락’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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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3 22:27

MMF 의무편입 규정에 비조합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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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초 금리급등으로 투자신탁의 환금성에 심각한 위기가 대두되면서 투신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수익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투자신탁안정기금이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부실투신사를 지원하는 도구로 전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98년 2월 최초로 출자됐던 기금 3586억원을 한국투신의 신세기투신 인수와 현대투신의 한남투신 인수 지원용으로 1%의 저리로 지원했다가 전액 상환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6대투신(한국 대한 현대 삼성 동양 제일)을 중심으로 500억원을 출자토록 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증권금융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MMF에 10%이상 의무 편입 규정을 둬 비조합원들도 MMF에 이를 편입시키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 비조합원이 조합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락했다는데 있다. 또 기금의 운용도 협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대량 환매사태시 창구나 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안정기금이 외부차입을 통한 환매자금 지원을 위해 투신MMF상품을 운용하는데 있어 총금액의 10%이상을 증권금융어음으로 운용,자금을 조성해 비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금융어음 차입으로 조성한 2조5000억원중 한국투신에 연 6.2%의 금리로 7178억원을 지원했고 지원대상을 현대투신까지 확대해 증권금융 차입금리에서 0.7%를 가감한 금리로 5000억원을 대여, 모든 투신사로 하여금 부실 투신사를 지원케 만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신안정기금에 대해 “사실상 증권금융이 투신사에 사채를 제공한 경우나 다름없는 꼴”이라며 “만일 지원한 투신사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증권금융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관련 투신사가 대량 환매 사태로 파산을 했을 경우 증권금융이 발행 어음을 회수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투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투신안정기금이 기존 부실 투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용에 대해 어떤 통제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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