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외부회계 감사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회계사간에 입장차이가 커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투신사는 회계사들이 신탁재산을 약관에 맞게 운용했는지, 또 내부 컴플라언스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 법규 준수 강화와 수탁은행의 컴플라언스 기능까지 제고해 컴플라언스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회계사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법규 질서 질문서의 징구 및 컴플라언스 문제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펀드 회계감사 기준에서 반드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투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규준수 여부가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특히 펀드와 같이 증권투자신탁업법등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펀드회계감사기준이 금감원에서도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애초 감사보고서 본문의 사례로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이를 특기사항으로 기술, 사례가 나왔으나 금감원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애초 펀드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이같은 제도가 각각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금융당국의 무원칙한 제도 도입을 비판했다.
김태경 ktitk@fntimes.com투신-회계사 펀드 외부회계감사 마찰
감사범위 논란...‘컴플라이언스’에 시각차
지난 6월부터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외부회계감사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회계사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펀드별 결산시 회계상 감사만 실시하던 회계사들이 이를 신탁재산 약관 준수와 내부 법규 준수 여부까지 감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회계사들이 펀드별 결산시 기준가 적정성에 대한 회계상 감사만 실시하면 되지만 이를 내부 컴플라이언스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최근 회계사들이 질의서 형태로 보내온 내부 규정 감사 문건은 사실 확인을 투신사에 한 다음 이를 회계상에 반영시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투신사에 떠넘길 수 있는 책임회피용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외부회계 감사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회계사간에 입장차이가 커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투신사는 회계사들이 신탁재산을 약관에 맞게 운용했는지, 또 내부 컴플라언스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 법규 준수 강화와 수탁은행의 컴플라언스 기능까지 제고해 컴플라언스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회계사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법규 질서 질문서의 징구 및 컴플라언스 문제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펀드 회계감사 기준에서 반드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투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규준수 여부가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특히 펀드와 같이 증권투자신탁업법등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펀드회계감사기준이 금감원에서도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애초 감사보고서 본문의 사례로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이를 특기사항으로 기술, 사례가 나왔으나 금감원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애초 펀드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이같은 제도가 각각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금융당국의 무원칙한 제도 도입을 비판했다.
김태경 ktitk@fntimes.com투신-회계사 펀드 외부회계감사 마찰
감사범위 논란...‘컴플라이언스’에 시각차
지난 6월부터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외부회계감사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회계사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펀드별 결산시 회계상 감사만 실시하던 회계사들이 이를 신탁재산 약관 준수와 내부 법규 준수 여부까지 감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회계사들이 펀드별 결산시 기준가 적정성에 대한 회계상 감사만 실시하면 되지만 이를 내부 컴플라이언스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최근 회계사들이 질의서 형태로 보내온 내부 규정 감사 문건은 사실 확인을 투신사에 한 다음 이를 회계상에 반영시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투신사에 떠넘길 수 있는 책임회피용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외부회계 감사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회계사간에 입장차이가 커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투신사는 회계사들이 신탁재산을 약관에 맞게 운용했는지, 또 내부 컴플라언스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 법규 준수 강화와 수탁은행의 컴플라언스 기능까지 제고해 컴플라언스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회계사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법규 질서 질문서의 징구 및 컴플라언스 문제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펀드 회계감사 기준에서 반드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투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규준수 여부가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특히 펀드와 같이 증권투자신탁업법등 법률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펀드회계감사기준이 금감원에서도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애초 감사보고서 본문의 사례로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이를 특기사항으로 기술, 사례가 나왔으나 금감원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애초 펀드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이같은 제도가 각각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금융당국의 무원칙한 제도 도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