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민은행에 P&A 방식으로 자산이 이전된 대동은행의 보증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기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대동은행의 퇴출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보증채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측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은투신에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복잡해 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국민은행간 관련 보증채 지급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당초 조성하기로 한 연기금1차 펀드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동은행이 보증한 대한중석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대동은행이 국민은행으로 P&A된 만큼 국민은행이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한중석 보증채가 이표채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당초 대동은행의 자산을 이전하면서 채권자 신고 기간에 국민연금이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민연금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중석은 국민은행으로 인수된 지 한달 만에 부도가 발생, 원리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자 국민연금이 부랴부랴 원리금을 달라고 요구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30억원에 달하는 보증채 원리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은투신 관계자는 “이 문제는 펀드 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국민은행과 국은투신이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