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판매에 들어갈 한솔 신표지어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에 대비해 나오게 됐다. 가입기간은 최장 1년이며 181일이상 364일이하는 연수익율 9.16%, 365일은 연수익율 9.60%이다.
한솔 신표지어음은 기존 표지어음과 달리 가입고객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시기를 예금의 가입이나 만기시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달에 이자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면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솔금고 관계자는 "한솔 신표지어음 가입고객은 시중은행보다 약 2% 높은 이율혜택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며 "세금절약 재테크와 관련된 고액 예금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