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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허가권 정부기관으로 이관 검토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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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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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인허가권이 재경부등의 정부기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쇄신방안과 관련, "금감원의 인허가권을 재경부 등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통합금감원 출범당시 재경부에서 이관된 인허가권이 공무원 조직으로 재이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은행노조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에 대해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고 "감원규모 등은 1인당 생산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실이 추가로 발생해도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내용을 (은행과 체결하는) MOU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0여개 금고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중이며 조사결과 출자자 대출 등 문제금고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금고를 대형화하고 문제금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계약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상장 이전에 이를 명확히 가려내어 계약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만 주식가치가 정확히 산정되고 계약자 몫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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