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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간소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30 17:14

주간사 시장조성의무도 완화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시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간소화되고 의무 시장조성 규모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시감독업무를 쇄신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등록 예비심사를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해 두 기관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 심사는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예비심사-금감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해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기업에 과중한 공시부담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사항만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시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기재내용의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사후조사 기능을 강화,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감독국 인력을 축소하고 이 인력을 조사총괄국, 조사감 리실, 증권검사국 등 조사 및 검사 담당부서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지금까지는 공모주간사가 공모물량 전부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의무 시장조성 규모를 공모물량의 100%에서 완화키로 하고 업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수시공시 내용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가 심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관하고 금감원의 별도 조치는 생략함으로써 중복심사.조치 에 따른 민원소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시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 직원은 민원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공시상담팀을 설치,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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