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시감독업무를 쇄신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등록 예비심사를 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일원화해 두 기관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 심사는 대폭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예비심사-금감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해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기업에 과중한 공시부담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사항만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시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기재내용의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사후조사 기능을 강화,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감독국 인력을 축소하고 이 인력을 조사총괄국, 조사감 리실, 증권검사국 등 조사 및 검사 담당부서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지금까지는 공모주간사가 공모물량 전부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의무 시장조성 규모를 공모물량의 100%에서 완화키로 하고 업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수시공시 내용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가 심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관하고 금감원의 별도 조치는 생략함으로써 중복심사.조치 에 따른 민원소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시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당 직원은 민원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공시상담팀을 설치,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