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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비과세상품 허용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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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9 23:13

판매망 없어 당분간 고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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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에 비과세 상품 취급이 허용됨으로써 이들도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이 통과되면 자산운용사들에도 비과세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중이어서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비과세상품 취급이 허용되더라도 당분간은 상당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사들에 비해 자산운용사들은 판매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처음으로 비과세상품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의 강점인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수익증권의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판매 채널이 부족해 예상만큼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상품 취급 허용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상품 자체의 선호도 측면에서는 상품라인업이 잘 구축된 수익증권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익증권은 뮤추얼펀드와 달리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운용의 다양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도입 취지는 침체된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최대 목적인 만큼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근로자주식저축 외에도 다양한 세제상품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자산운용사의 비과세상품 취급 허용 조치는 그동안 차별화된 정책방향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왕 비과세상품을 허용해 줄 바에는 개방형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상품 경쟁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감원에 건의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은 투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신탁상품형태로 판매할 수 있어 은행 투신 자산운용사간 신규 자금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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