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캐피털업계가 건의한 기업결합신고 의무조항 예외인정과 관련해 현재 입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9월 기업결합신고 의무조항의 부당성을 이유로 벤처캐피털들에게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기업결합신고제도는 주식취득 및 합병 등을 통해 타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 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이는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에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하고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실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를 지배목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지배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영업양수도 및 신설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의 경우 설립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20%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많게는 수십건에 이르는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함으로써 투자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KTB네트워크 등 일부 대형사들이 기업결합신고 누락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벤처캐피털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논란이 돼 오던 기업결합신고의 개정 입법 추진은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이와 함께 업계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분변동공시 등의 개정도 하루빨리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