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에 따라 영업준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영업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종목을 추천한 경우 자료를 배포한 당일(오후 배포시 익일)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상품주식 매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내부통제가 엄격히 이뤄지고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한 의도적 매매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가 등에 미리 제공했을 경우 사전제공일자를 반드시 명기, 기관투자가가 공표 이전 제공받은 분석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토록 했다.
영업준칙 개정안은 이밖에 증권사로 하여금 고객으로부터 대량매매 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 전에 자기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품주식 매도를 위해 해당 주식을 매수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준칙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내년 2월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권사 200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