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11일 금융총파업 당시 노.정합의뿐만 아니라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협상 직후 금융노조 주변에서는 `이면합의설`이 제기됐으나 협상당사자인 이용근 위원장이나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를 모두 부인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면합의 형식에 대해 "내가 갖고 있고 저쪽(정부)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고 김동만 부위원장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면합의설이 사실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현단계에서 이면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 여러사람이 다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의 신사협정이므로 합의내용은 현단계에서 밝힐 수 없으나 어느 은행은 독자생존 쪽으로 가고 어느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하겠다는 개별은행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위는 이에대해 정부 당국자가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이면합의를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금융노조쪽에서 정부쪽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