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주기를 현재의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1년에 4번 하도록 했다.
이는 연말 결산결과의 공시의무 기한과 1/4분기 임시결과의 공시의무 기한과의 간격을 고려해 연말 결산결과의 공시의무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연말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기한이 결산일로부터 4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분기공시 의무기한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른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사항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공시할 때에는 수익성 지표에 ROA(총자산수익률)와 ROE(자기자본수익률)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측은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 이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만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수익성 지표로는 보험회사의 수익상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회계연도까지는 현행대로 반기별로 공시하게 되는데, 조만간 각 보험사들의 상반기 결산 결과가 공시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