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이날 "삼성상용차가 재산보전처분을 받기전에 지난 97년 회사채 지급보증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당좌수표 3417억원을 교환에 돌렸지만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기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당좌수표를 교환에 돌렸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다소 무모한 부도처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관련 "이번에 교환에 돌린 3417억원은 서불보증보험이 담보로 설정한 2400억원과 이자 및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