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9월초 실시한 교보투신운용 종합검사에서 회사가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CP)과 잔존만기가 1년을 넘는 채권을 MMF에 편입, 운용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투신운용은 또 시장수익률과 동떨어진 가격에 채권을 자전거래하고 동일 투자신탁내 채권을 자전거래했으며 위탁수수료를 할인받기 위해 증권사와 형식적인 투자자문계약을 맺는 등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 윤 대표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회사에 대해서도 문책기관경고 조치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