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소 등이 없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문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 투자자문업체들이 영업소 등을 갖추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분쟁발생시 배상청구 등에 대한 무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이들 외국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투자자문업자들은 대부분 국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 금감위에 등록신청을 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매매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요건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