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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생가능기업 월별점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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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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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해 회생판정을 받은 69개 기업가운데 워크아웃이나 화의 기업을 제외한 22개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받고 이를 월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 등 정리대상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취급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위험평가결과(11월3일 발표)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회생 가능 판정을 받은 69개 업체 가운데 이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뺀 22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이를 월별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공영복합화물.보광.성신양회.성우전자.한국항공우주산업.쌍용.쌍용해운.벽산개발.성창기업.에스지에스컨테크.유성.일화모직공업.대한방직.온세통신.율산건설.조양상선.프라임산업.매직산업.동양백화점.그랜드산업개발.화승제지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약정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일일 자금수급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금융지원을 통해 살리기로 결정해놓고 소홀히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기업퇴출판정에서 회생판정을 받은 235개 기업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거나 한차례의 금융지원만으로 일시적 유동성문제만 극복하면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강요하지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정리대상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취급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

또한 잠재부실기업을 수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도 거래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도록 해 부실기업을 조기정리토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분기마다 점검, 실적이 미진한 은행은 문책할 방침이다.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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