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으로 기업이 외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관리조직, 한도설정, 관리실태 등 지표별로 평점을 매기는 형식으로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거래기업의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상태를 적절히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해 이를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기업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영현황`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