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업계에서는 조합결성 등을 위해 회계장부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회계처리준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감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검토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당사자인 금감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자체적인 창업투자사 회계준칙 마련계획에서 선회해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기청은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인가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계 준칙을 중기청 고시로 해 봤자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고집하는 등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금감원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창투업계에서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 회계준칙이 하루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창투사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지분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창투사의 성격상 지분율 20%가 넘는 투자기업의 경우 지분법에 따라 매기말에 일일이 평가손익을 계산해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업체의 업력이 짧아 매출구조가 취약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실제로 업계에서 운영 조합이 가장 많은 무한기술투자의 경우 조합 감사시 2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각 법인의 회계 방식이 달라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투자의 속성상지분법 적용시 재무제표의 손실부분을 증가시켜 조합결성이나 정책자금지원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벤처캐피털 회계당담자는 “창투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영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지분법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금융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준칙이 있는 상황에서 창업투자사 회계준칙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투사 회계준칙의 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없다”며 “올초 내부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은 사안이라 재검토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