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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회계준칙 연내 제정 무산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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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5 21:53

중기청 ‘금감원 인가받아 시행’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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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업계건의로 중소기업청이 개정한 창업투자사 회계처리준칙의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적으로 발표를 고려했던 중소기업청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회계준칙을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투업계에서는 조합결성 등을 위해 회계장부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회계처리준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감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검토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당사자인 금감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자체적인 창업투자사 회계준칙 마련계획에서 선회해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기청은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인가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계 준칙을 중기청 고시로 해 봤자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고집하는 등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금감원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창투업계에서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 회계준칙이 하루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창투사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지분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창투사의 성격상 지분율 20%가 넘는 투자기업의 경우 지분법에 따라 매기말에 일일이 평가손익을 계산해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업체의 업력이 짧아 매출구조가 취약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실제로 업계에서 운영 조합이 가장 많은 무한기술투자의 경우 조합 감사시 2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각 법인의 회계 방식이 달라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투자의 속성상지분법 적용시 재무제표의 손실부분을 증가시켜 조합결성이나 정책자금지원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벤처캐피털 회계당담자는 “창투사의 경우 법적으로 경영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지분법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금융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준칙이 있는 상황에서 창업투자사 회계준칙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투사 회계준칙의 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없다”며 “올초 내부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은 사안이라 재검토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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