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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 하이일드 만기연장 후속책 마련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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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2 22:42

약관 변경...예탁 수익증권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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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 하이일드 펀드의 만기연장이 허용됨에 따라 16조2000억원에 이르는 단위형 펀드의 유동성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는 공동으로 CBO 하이일드펀드의 만기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만기도래 고수익펀드를 상환하지 않고 1년간 신탁기간을 연장하게 됨으로써 신탁기간 연장을 위한 약관변경시 환매가능형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예탁원에 예탁된 수익증권은 예탁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만기연장을 위한 약관 변경시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해 연장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련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CBO 하이일드 펀드의 상품 설계시 대부분의 펀드가 1년 또는 6개월 단위형으로 설정돼 만기도래에 따른 즉시 상환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상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의 관계자는 “환매의 분산을 위해 신탁기간을 연장해 수익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익자 입장에서도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CBO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면서도 세제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기간 연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증권 상장폐지와 관련해 예탁자는 상환예정일로부터 2영업일전에 예탁수익증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환 절차 등은 가능한 한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예탁원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해 수익증권의 판매기관 A가 아닌 다른 증권사 B에서 수익증권이 매매된 경우 B도 예탁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분 원본보전용으로 출자된 수익증권은 환매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매되는 비율만큼 출자 수익증권의 원본보전에 사용하거나 인출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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