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취지는 채권시가평가 실시에 따른 상장 등록채권의 평가 양도손익을 실질 과세원칙에 입각해 채권 발행기업의 워크아웃 등으로 펀드에 원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주식에 포함되는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주가지수선물 옵션 및 금리선물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표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투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과세부과로 인해 재경부와 투신업계간에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전 유가증권의 개념이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업계는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 옵션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의 선물, 옵션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손익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국외에서 발행돼 거래되는 외화표시 채권과 선물 옵션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손익에 포함시키는 게 올바른 것인지 재경부에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외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이같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재경부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론 과세 대상임을 밝혔지만 직접 매매의 경우는 계속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간접투자수단인 수익증권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펀드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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