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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시가평가 10일이후 시행... 1480억원 평가익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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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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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투신사 MMF에 대해 사실상의 시가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금감위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 MMF의 순자산을 시가평가했을 때와 장부가로 평가했을 때 1% 이상 차이가 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현재 투신사 MMF 현황을 점검한 결과 투신사 전체 수탁고 31조7000억원의 평균 수익률은 7.4%로 장부가에 비해 1480억원의 평가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가가 장부가보다 수익률이 0.8% 높은 것이다. 또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1% 이상 평가손이 발생한 펀드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MMF에 사실상의 시가평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당장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신사로서는 향후 시가평가 적용으로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하거나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투신사에 자금이 들어온 상품이 MMF인 점을 감안하면 수탁고 감소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MMF의 손실로 인한 문제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나 투신사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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