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증권사중에서는 LG투자증권이 688억원, 현대투신증권이 95억원 어치를 미매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원금과 부채탕감 조치가 취해져 관련 투신사와 증권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이 중단된 동아건설과 관련 투신사들은 동아건설 회사채를 이미 SPC에 넘긴 상태이고 충당금을 쌓아논 상황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지급받던 이자는 받게 되지만 원금과 부채가 탕감되는 동시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스란히 원금을 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원금과 부채 탕감방식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바뀌게 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원금과 부채를 탕감한다 하더러도 직접 탕감은 거의 없다”며 “채권단들의 출자전환을 통한 탕감방식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원금 회수율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아건설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킬 경우인데 4개 투신중 한투가 119억원, 대투 46억원만을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SPC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펀드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아건설 회사채 규모는 현대투신이 무담보로 368억원, 서울보증채가 565억원이고 한국투신은 무담보 535억원, 서울보증채가 58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한투신은 무담보 375억원, 서울보증채는 46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투신은 무담보 30억원, 서울보증채 6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