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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전용펀드 설립 추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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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5 12:47

금융당국, 관련 稅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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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에 따른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증시활성화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도 아울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보는 최근 열린 증시전망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 전용펀드 설립을 촉진하고 공개매수시 사전 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인수 합병 추진 주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M&A관련 세금 부담도 경감시켜 기업의 전략적 결합과 합병에 의한 가치 창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오부원장보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제도 개선과 증권결제기간 단축 및 주식 무권화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시장메카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거래시스템,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의 확충등 시장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시제도, 결제시스템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채의 지표금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채권전문증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투자 수요층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가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채권의 시가와 장부가간 괴리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위탁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후순위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시가평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채권의 시가평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채권형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신협회의 신용평가회사 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가평가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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