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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법정관리 되면 국내건설업 몰락` 주장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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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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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2일 자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해외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협력업체중 4백여개사가 부도를 내는 등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법정 관리를 받게 되면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국내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해외 건설의 60%를 맡고 있는 사업도 사실상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 2천5백여개사의 협력 업체들이 현대건설의 채권 동결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 이중 4백여개사가 부도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고 현대건설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개성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 작업과 공단 조성 사업 착공 등 대북 사업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현대는 주장했다.

또한 현대건설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 동결로 인해 외환은행과 서울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계 17위의 건설회사의 법정관리는 국가적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업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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