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스톡옵션 부여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되고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재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TS는 주식시장 마감후 다음날 개장전까지만 인터넷 등 전자 통신망을 통해 주식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이를 중개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TS에서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주식을 대상으로 전일 종가인 단일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ATS제도 도입으로 투자자가 장중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나 다음날 장세를 전망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욕구도 충족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증권업협회 내부 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코스닥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코스닥위원회 수입으로 계상토록 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스톡옵션 부여절차와 관련,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부여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내년부터 3인 이상, 2002년 이후 에는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