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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공동 수신 나선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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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1 23:08

사장단 예금 공조 원칙 합의...실무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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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들도 신용금고, 지방은행에 이어 예금 한도보장에 대비,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수신 체계를 갖추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상영업중인 한불, 동양 등 5개 종금사 사장들은 모임을 갖고 공동수신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1차로 같은 날 각 종금사 수신 실무자들이 모여 공동 수신체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오늘(2일) 전산 담당자들이 다시 모여 공동 수신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금사들의 예금 공조 문제는 지난 결산 주총이 끝날 무렵부터 논의 됐으나, 예금보장 한도 2000만원으로는 실속이 없을 것으로 판단,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예금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다시 본격적인 공동 수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현재 종금사 구좌당 평균 수신고는 약 2억원 내외로 한사람이 2000만원씩 5개 종금사에 분산예치하면 최대 1억원까지 밖에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5000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상향 조정돼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예금 공조가 이루어지면 고객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금협회 관계자는 “예금 공조를 하게 되면 예금보장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희석할 수 있어 신뢰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종금사별로 발행어음 금리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 공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금사 관계자도 이번 예금공조에 대해 “고객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수신이탈의 방지를 통한 신뢰도 회복이라는 점과 수신에 기여를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종금사 사장단이 수신 공조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산처리 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1월 중순경에는 예금 공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금협회는 예금공조 시도와 함께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장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작성중에 있는 건의서에는 한국은행을 통한 외평채 콜의 허용과 연기금의 장기 예탁 및 종금채(후순위채 포함) 인수, 정통부 자금 예탁 등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점설치기준 완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종금사 관계자는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통부마저도 우체국 예금에 대한 종금사 예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종금사의 신뢰도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부 당국의 근원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즉 금융당국은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쪽에서는 종금사를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양해 달라는 것이다. 또 종금사의 어려움은 곧 기업의 단기금융의 어려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예금 유치를 통한 안정화에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종금협회 이태봉 박사는 “예금공조는 종금업계가 신뢰도 회복과 수신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종금업계의 노력에 정부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자금 조달에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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