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감독 이사 선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뮤추얼펀드 감독이사는 펀드의 창립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작 펀드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물론 법규상으론 창립총회에서 임명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주주들의 참여의식이 높지 않아 선임된 감독이사가 형식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직업군에 있어서도 감독이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뮤추얼펀드 감독이사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각종 증권상품에 대한 지식과 증권시장 전반에 걸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증권분야 직종이 감독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정확한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국내 감독이사들의 직종 분포도를 보면 증권분야 직종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펀드평가사가 펀드 감독이사들의 직종을 유형별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연구소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총 161명중 70명이 이런 유형의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
또 기관들중에서 증권관련 업무와 무관한 일반회사 성격에 해당하는 기관비중(70명중 2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나 뮤추얼펀드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관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교수직에 종사하는 감독이사(161명중 54명)들의 전공 내역이 뮤추얼펀드와는 거의 무관한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전문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뮤추얼펀드 감독이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감독이사 지원자가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