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동아건설 회사채가 CBO(후순위채)펀드의 기초자산 또는 일반 펀드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펀드 가입자들은 별다른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자신탁운용사가 보유중인 동아건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총 3천162억원으로 이중 보증 회사채가 1천852억원, 무보증회사채가 1천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채권은 투신운용사가 CB0(후순위채)펀드 설정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사에 2천545억원어치, 신탁형 증권저축에 452억원, 일반 펀드에 165억원어치로 분산돼있다.
회사별로는 한국투신이 536억원어치, 대한투신이 376억원어치, 현대투신이 368억원어치, 삼성투신이 30억원어치 등이다.
투신사들은 CBO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에 편입한 동아건설 채권의 경우 원본의 평균 28%를 상각(손실처리)했으나 동아건설이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소한 추가로 22%를 상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채권은 전액 보증채이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펀드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는다.
또 SPC사에 매각된 동아건설 채권은 CBO펀드가 장부가로 평가해 수익률을 산정하는데다 이미 부실화에 대비한 신용보강을 거쳤기 때문에 동아건설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펀드 가입자들이 환매시 입는 손실은 없다.
신해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신사들이 CBO펀드를 설정할때 동아건설 부도 등과 같은 기초자산의 부실화를 대비해 1조250억원의 현금리저브(신용보강)를 준비했으며 이중 75% 정도가 후순위채 가치하락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탁형 증권저축에 편입된 채권도 손실분에 대해 투신사 고유계정이 부담하게 돼 있어 가입 고객의 피해는 없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