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는
▲2급 이상(금감원 과장급이상) 직원에 대해 강구중이다.
-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는 어떻게 할 적정인가 .
▲기관별로 취업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 비등록 비상장 주식투자 제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식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가.
▲취득자체를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은 인정하되 신고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
- T/F팀의 구성을 통해 한은, 예보, 자율규제기관 등의 유관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은 금감원이 가진 감독기능을 이들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나
▲꼭 권한이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검사와 감독 기능의 분리는
▲금감원과 금감위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고려, 검토하겠다.
- 자율규제기관에 업무를 대폭 이양한다고 했는데 자율규제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와 같은 기관으로 법률적인 규제업무가 가능한 기관을 뜻한다. 신협중앙회 같은 조직은 가능하지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같은 조직은 법개정이 필요한 기관으로 해당이 안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