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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팀국장국 재산등록 의무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30 18:06

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가운데 팀.국장급이상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 감독원 쇄신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른바 `정현준게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일벌백계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재산형성과 관련한 도덕적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은 현재 임원에서 국장 또는 팀장급까지 확대되며 우선 대상자들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아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감독원 조직.인사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되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이 검토하게 될 혁신방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 감독청으로 격상, 금감원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거나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 두 기관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혁신방안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조만간 금감원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금감원내 임직원으로만 구성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검사.조사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율규제기관에 업무를 대폭 이관하며 민원 처리과정을 공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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