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사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한지 5년까지는 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투신에 허용한 1년짜리 비과세상품으로는 자금유입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업계 요구대로 비과세상품을 허용해줄 경우 비과세상품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내년에 시행되는 종합과세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장기비과세펀드는 유가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하이일드 CBO펀드내 투기채를 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처럼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판매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투신사마다 후순위채권의 현금흐름을 위해 쌓아온 상환 유보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상황유보금은 후순위채권의 15~20%정도를 현금으로 충당하고 만기시 현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기 비과세펀드를 허용할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허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구나 무기명채펀드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주장도 종합과세의 전체적인 그림에 비춰볼 때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